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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인원·공간 영업제한하더니 보상 '외면'…사투 벌여온 소상공인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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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대비 2차 보상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예고
문체부·금융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정책 마련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서 인원제한과 공간제한은 제외됐다. 정부는 최대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소상공인업계도 심의위원회에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 심의는 물론 관계부처의 정책 지원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방역지침 완화와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yooksa@newspim.com

8일 열린 소상공인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 등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시간제한만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취지로 국회가 제정한 손실보상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원 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사용 제약은 있어도 영업이 가능했고 당초 손실보상법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만 검토됐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상시설을 보면, 집합금지에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영업시간제한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업종별, 규모별로 피해 규모가 다르고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인원 제한과 공간 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제외돼서는 안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치권 역시 기존 법 취지보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질책하기도 했다. 그나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모두 '손실보상 80%'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100% 보상을 요구했던 소상공인은 이번 심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 일색이다. 추후 심의 결과에 반발한 집회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2021.10.08 photo@newspim.com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인원·공간 제한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으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관계있는 정부 부처와 논의를 통해 추가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중기부를 제외하고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공간 제한과 관련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보상 대상에 당장 포함시키기 보다는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게 강 차관의 답변이다.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이라며 "금융 지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은 임시 대책일 뿐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 7~9월인 3분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4분기 이후 보상 기준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4분기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이번 보상금 지급 이전에 열 예정"이라며 "데이터를 취합해가면서 최대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관계부처, 소상공인 협·단체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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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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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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