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사진=경남도의회]2019.3.14. news2349@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지사의 책무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종사자로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각 임금, 수당,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임금가이드라인 수립과 함께 경남도가 예산반영 지원조치가 강구되도록 했다.
도민의 생활체육수요 실태조사와 생활체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노동권, 인권, 모성보호, 일 생활 균형 지원 조항을 추가 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1년 현재 전국에 2800여명, 경남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다. 임금의 경우 문체부가 50% 각 기초 시군에 50%를 부담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군 간의 격차와 체육회 내부에 차별도 있던 상황이었다.
김경영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개정안은 특히 생활체육개선을 위해 경남도민이 1만명의 서명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항과 정책토론회에 제안된 내용을 보완해 추진됐다"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화를 통해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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