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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9억뷰 대박 '범 내려온다' 홍보영상, 100억 광고비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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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당 비용(CPV) 10원 정도로 계산하면, 광고계에서는 대박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공식 뮤비에 등장하는 등 부수효과는?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국 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에 101억 원이 넘는 광고비가 집행됐다고 해서 논란이 많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년간 '필 더 리듬 오프 코리아' 제작 및 홍보에 총 124억 원가량을 지출했다. 총 14편의 영상 제작비로 22억 6400만 원, 이를 유튜브 등에 광고로 노출하는데 101억 4000만 원이 사용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집행된 광고비가 제작비의 5배 가까이 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무분별한 광고비 집행을 통한 광고 효과를 홍보 효과로 과대 포장하지 말고, 한국을 새롭게 알리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들도 정의원의 이런 지적을 동원해 한국관광공사가 돈낭비를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정말 돈 낭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100억? 너무 많은 것 아냐?'하는 감정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어게인'의 전주 편 영상 캡쳐. 2021.10.22 digibobos@newspim.com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홍보영상은 9억뷰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다. 9억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의 18배다. 물론 9억뷰라는 수치가 유튜브 광고에 의한 트래픽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서 일단 하나 정확하게 짚고 가자. 한국관광공사는 2년간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모두 9개 해외업체에 광고비를 지급했다. 그러니 1년으로 잡으면 50억원이고, 광고를 유튜브에만 한 것도 아니다. 유튜브 트래픽이 뷰 수치의 대부분이 아니다.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 용어 중에 CPV라는 것이 있다. 이는 조회당 비용(Cost Per View), 한 번 조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9억뷰와 광고비 100억원으로 역산해보면, 광고 조회수의 75%정도가 실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에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광고 조회수는 약 12억 건으로 계산되고, 그러면 CPV는 약 8원 정도가 나온다.

물론 조회수 9억뷰 중에 일부는 광고 조회수가 아닐테니 CPV는 더 상승하겠지만, 그래도 10원 초반대 정도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말한대로 100억 광고비는 유튜브에만 쓴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 등 다른 매체에도 한 것이니, 이들 매체의 조회수도 포함된다. 유튜브에 절반인 50억을 진행했다고 하고, 현재 채널에 있는 영상들 조회수를 합치면 약 5억뷰 정도 나오므로 비율이나 계산상으로도 비슷하다. 이 경우에도 75%가 반영되었다고 감안할때 CPV가 약 8원 정도다.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2 영상의 경우 지난 9월 10일 기준 해외 조회 수가 39만 9000 뷰를 기록한 것에 비해 광고비 57억 6000만 원을 집행한 지 1달 만에 조회 수가 2억 8000만 뷰로 무려 50배 이상 급증했다고 뭐라 비판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외국인 한 사람당 30원의 광고비로 그 뷰수를 만들었다. 이게 문제인가?

정말 아주 높게 잡아서 CPV가 100원 정도라고 쳐도, 광고 영상 효율 자체가 나빴다고 보기 어렵다. 광고업계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효율은 꿈의 수치다. 포털 N사의 경우 키워드 광고 최저가격이 클릭당 100원이다. 그러니 여기에 대입하면 9억뷰X100=900억원이다. N사에 광고를 의뢰해서 9억뷰를 만들려면(N사를 통한 9억뷰는 애당초 불가능하지만) 100억의 9배를 줘야 한다. 이를 봐도 한클릭당 10여원 정도라면 소위 대박이다. 그러니 돈을 쳐발라서 억지로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너무 억지 주장에 가깝다.

관광 홍보영상을 만든 목적은 해외의 외국인에게 알리자는 것이고, 외국인에게 영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자 가장 적은 단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광고를 띄우는 일이다. 유튜브 말고 뉴욕타임즈에 싣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띄우면 9억뷰를 만들 수 있을까? 국가 홍보채널이 전세계적인 인기가 있어서 그냥 올리기만해도 조회수가 몇천만씩 찍힌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과연 어느나라 홍보채널이 자연적으로 그 수치를 만들 수 있는가.

광고를 하려면 돈을 들여 홍보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영상을 만들었으면 또 돈을 들여 광고를 해야 한다.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엄연한 시스템이고 질서다. 이게 문제라면 애초에 홍보영상부터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냥 정부 채널에 업로드만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굳이 'Imagine your korea' 를 찾아와서 '좋아요'를 눌러줄까? 그거야 말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짓이다.

또한 위 비판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이같은 광고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가장 알기 쉬운 예로, '범 내려온다'가 엄청 화제가 된 다음, 영국의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 멤버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최근 싱글 '하이 파워(High Power)' 뮤직 비디오에 '범 내려온다'에 출연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를 섭외하기 위해서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세계적인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신곡 'High Power' 공식 뮤직비디오에 '리듬 오브 코리아'의 댄스팀이 참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외국 뉴스. 2021.10.22 digibobos@newspim.com

그리하여 '콜드플레이'의 신곡에 맞춰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한국 거리에서 춤추는 댄스비디오가 나왔고, 그들의 노래 비디오에도 삽입되었다. 콜드 플레이의 유튜브 구독자수는 2140만 명이고, 이 뮤직비디오는 현재 2천만 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 부가가치는 과연 얼마로 환산해야 할까?

콜드플레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우리 현대무용 그룹이 초정 받을만큼 주목도가 높아진 결과 하나만을 보더라도 광고비 100억 이상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범 내려온다'가 영향을 미친 것이 콜드 플레이 뮤직비디오 하나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9억뷰의 효과를 지금 당장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건 아주 나중에 다양한 지표를 곁들여서, 기존의 광고방식과도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할 문제다. 지난번 문공위 국감에서도 "왜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느냐"는 번짓수를 한참 잘못 찾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나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보좌진)들은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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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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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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