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이후 다섯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21일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보통신과에서 보관 중인 직원 이메일과 서류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성남시청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줄 물증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도 시장실과 비서실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18일부터 나흘 연속 성남시청을 상대로 자료를 확보하며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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