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험료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관련 조례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5000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로 한정해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매월 603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왔다.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2021.10.21 lbs0964@newspim.com |
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850세대로 늘어 247세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부터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군의 지원을 받게 된다.
최저보험료는 지난해 1만5410원, 올해 1만6030원이다. 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순창군이 공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