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사전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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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모습.[사진=뉴스핌DB] |
행정명령 대상은 축산관련 종사자(축산 차량 및 종사자, 가금농장 소유자 등)로 별도 조치 시까지이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