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에도 계속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방차량 출동 지연 등의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송탄소방서]2021.10.20 krg0404@newspim.com |
이에 송탄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통행 장애 구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상습 정체 구역인 송탄시장, 중앙시장, 서정시장 일대와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박승주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경고 조치 등 적극적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기본 질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될 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은 승용차는 과태료 8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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