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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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사 전경[사진=인천시]2021.10.20 hjk01@newspim.com |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지급일 기준)가 인천인 만0세∼5세 어린이집 원생(취학 유예 아동 포함)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등 9만9000여명이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원생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보육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11월 중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