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옛 가사심판 의한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인정돼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훈청 "국가유공자 자녀 아니다"vs원고 "생활기록부에 아빠 있다"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 판결 엇갈려…대법 "기판력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유공자를 부친으로 둔 자녀가 친생자 부적격 처분을 내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과거 '친생자 부존재'로 확정된 가사심판 기판력이 인정된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자녀비 해당 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C씨(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했다"며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 A씨는 피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자신이 C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고도 원고를 C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A씨가 C씨의 자녀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로 다퉈지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 즉 원고가 C씨의 자녀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결국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C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50년 4월 9일 출생한 자로 B씨와 그의 아내 C씨는 같은 해 6월 9일 A씨를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B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이듬해 2월 전사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후 B씨의 형제인 D씨와 배우자 E씨는 1986년 A씨와 B, C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D씨 등은 A씨가 자신의 친생자로 태어났지만 당시 생계가 어려워 숙부인 B씨에게 양육됐고, B씨는 A씨를 자신과 C씨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호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D씨의 주장대로 'A 씨 및 B, C 씨 사이에는 각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고 그해 7월 확정됐다. 서울지방보훈청 역시 2019년 9월 A씨가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의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혈족관계가 적힌 초·중교 생활기록부 등 증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추정력은 번복될 수 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자녀'에는 사실상의 자녀도 포함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친자 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단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