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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가사심판 의한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인정돼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6:00

보훈청 "국가유공자 자녀 아니다"vs원고 "생활기록부에 아빠 있다"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 판결 엇갈려…대법 "기판력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유공자를 부친으로 둔 자녀가 친생자 부적격 처분을 내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과거 '친생자 부존재'로 확정된 가사심판 기판력이 인정된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자녀비 해당 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C씨(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했다"며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 A씨는 피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자신이 C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고도 원고를 C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A씨가 C씨의 자녀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로 다퉈지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 즉 원고가 C씨의 자녀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결국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C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50년 4월 9일 출생한 자로 B씨와 그의 아내 C씨는 같은 해 6월 9일 A씨를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B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이듬해 2월 전사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후 B씨의 형제인 D씨와 배우자 E씨는 1986년 A씨와 B, C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D씨 등은 A씨가 자신의 친생자로 태어났지만 당시 생계가 어려워 숙부인 B씨에게 양육됐고, B씨는 A씨를 자신과 C씨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호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D씨의 주장대로 'A 씨 및 B, C 씨 사이에는 각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고 그해 7월 확정됐다. 서울지방보훈청 역시 2019년 9월 A씨가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의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혈족관계가 적힌 초·중교 생활기록부 등 증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추정력은 번복될 수 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자녀'에는 사실상의 자녀도 포함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친자 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단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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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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