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발생한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여수해경은 A씨에 대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와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7.29 ojg2340@newspim.com |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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