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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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10.19 news_ok@newspim.com |
안내문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전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감면대상자에 대해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신고납부 방법, 감면유예기한 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
현재 대부분의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가 법무사 대행을 통하여 처리되고 감면안내문도 법무사를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시는 지방세 감면 이후의 이행사항인 일정 기간 내 부동산 매각·증여·임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안내문을 감면대상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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