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5000만원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금보호한도의 경우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보다 보호 정도가 작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유 의원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3만1638달러) 대비 예금보험한도(4만2372달러)는 1.34배로 집계됐다. 주요 7개국(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예금보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 당시 한국 GDP는 1만1253달러,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 비율은 3.84배였다. 이후 20년간 한국 GDP는 2.83배 증가했지만 예금보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김 사장은 다만 "목표기금이 짜여 있지 않는데 급격히 올리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예금보험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일괄적인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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