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태완 의령군수는 1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역동있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령군]2021.10.18 news2349@newspim.com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오 군수는 오는 2023년 법안 시행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많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세수 확보와 농특산물 소비 진작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 구성을 논의했다.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답례품 상품 개발, 의령사랑상품권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내는 분들을 정성껏 예우하고 모시겠다"며 "기부자도 행복하고, 지역도 발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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