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신용카드 수수료 또 인하 수순…'무이자 할부' 등 혜택 축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4:15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마무리…이르면 다음달 말 개편안 발표
카드사 "현재도 적자, 추가 수수료 인하시 소비자 혜택 축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재 1%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내려갈 조짐에 카드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도 사실상 원가 이하라며, 추가로 수수료를 내릴 경우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또 현재 기본 1만~2만원대인 연회비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주 비공개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적격비용 산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수순으로 카드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결제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올해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해 삼정KPMG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최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석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18 tack@newspim.com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3차례 인하됐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3.6%로 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이며, 5억원 ~ 10억원 이하는 1.4%, 10억원~ 30억원 이하는 1.6%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이 최저 0.5%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카드사들이 얻는 수수료 이익보다 제반 비용 지출이 더 큰 마이너스 구조라는 것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수료 인하시 무이자할부나 각종 할인 이벤트, 연회비 인상 등 소비자 후생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예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 노조측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라는 악법 시행으로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텨왔다"며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이 3년이 지나면 원가에 반영돼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는 황당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