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즐기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구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즐기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구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