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하동군은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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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핌] 서동림 기자 =하동군청 전경 2021.10.18 news_ok@newspim.com |
이번 행정명령은 야생철새의 도래와 최근 해외 주변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관내 고병원성 AI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18일부터 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은 가금농장 출입 통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방지로 ▲축산차량·축산관련 종사자의 전국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축산차량은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등 10개다.
지난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사안은 이번 행정명령 시행에서 보류됐으나 야생조류 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거점소독시설운영을 24시간 가동하고, 철새도래지 및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축협공동방제단과 자체 방역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지원하고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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