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 가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다음달 3일로 미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번째 다음달 3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이번 공판기일 변경은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결과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 오늘 (재판은) 진행이 안될 것 같다"며 "다음달 3일로 기일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7시 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과 15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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