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 166만명 환급…2조2471억
7만명 이상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중
체납자 중 절반 이상 체납액보다 환급액 많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서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간 인원이 7만명에 이른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 166만명 중 77926명은 환급당시 3개월 이상 체납한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
특히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받은 3개월 이상 체납한 7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인 4만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났다.
이들 중 4개월째 약3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도 환급액 3644만원을 받거나 171개월동안 84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도 환급액 1121만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갈 때 그동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진료 등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기관은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상계하고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620개 요양기관이 체납하고 있는 약 613억원의 보험료 및 징수금 중 약 95억원을 상계처리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평소에 내는 보험료를 재정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라며 "그런데 평소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에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의료기관도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 환급액 지급시 체납한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