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 친인척도 처벌대상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처벌조항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일 경우 과태료 1000만원
'개정안 사실 몰랐다"는 직장인 72.8%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2%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72.8%로 나타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7%, '모르고 있다'는 73.3%로 집계됐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3월 처벌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2021.10.14 filter@newspim.com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의 홍보 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7년차 직장인 윤모(36)씨는 지난해 이직한 회사에 최근 사표를 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렵게 이직에 성공했지만, 팀원들의 따돌림과 불화를 견디지 못해 결국 퇴사를 한 것이다.

윤 씨는 "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살갑게 먼저 대하면 되지 않느냐 ', '경력직이면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라는 말 뿐이었다"며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노골적으로 수모를 당하며 회사를 다니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 법망에서 벗어난 5인 미만사업장, 사각지대 극복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

한 패션 브랜드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이모(27)씨의 상황도 그렇다. 이 씨는 "업무적으로 일을 가르쳐 준 건 입사 후 몇 개월 밖에 안되고, 이후로는 폭언과 회식 강요 등이 난무했다"며 "업무를 지시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왜 안했냐', '이 일까지 하고 퇴근하라'며 쥐 잡듯이 잡는 일은 흔할 정도"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이유로 법 적용 제외 처리가 된 사례는 2020년 268건, 2021년 8월 기준 312건으로 총 580건에 달했다. 2019년의 경우는 별도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료=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2021.09.23 nanana@newspim.com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지적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근로조건 실태나 사업장의 부담 정도,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며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서 마련하는 것이 현장 적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법 적용 사각지대에 여전히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등 노동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개정안 10문10답 핸드북을 배포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