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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 친인척도 처벌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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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일 경우 과태료 1000만원
'개정안 사실 몰랐다"는 직장인 72.8%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2%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72.8%로 나타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7%, '모르고 있다'는 73.3%로 집계됐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3월 처벌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2021.10.14 filter@newspim.com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의 홍보 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7년차 직장인 윤모(36)씨는 지난해 이직한 회사에 최근 사표를 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렵게 이직에 성공했지만, 팀원들의 따돌림과 불화를 견디지 못해 결국 퇴사를 한 것이다.

윤 씨는 "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살갑게 먼저 대하면 되지 않느냐 ', '경력직이면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라는 말 뿐이었다"며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노골적으로 수모를 당하며 회사를 다니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 법망에서 벗어난 5인 미만사업장, 사각지대 극복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

한 패션 브랜드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이모(27)씨의 상황도 그렇다. 이 씨는 "업무적으로 일을 가르쳐 준 건 입사 후 몇 개월 밖에 안되고, 이후로는 폭언과 회식 강요 등이 난무했다"며 "업무를 지시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왜 안했냐', '이 일까지 하고 퇴근하라'며 쥐 잡듯이 잡는 일은 흔할 정도"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이유로 법 적용 제외 처리가 된 사례는 2020년 268건, 2021년 8월 기준 312건으로 총 580건에 달했다. 2019년의 경우는 별도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료=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2021.09.23 nanana@newspim.com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지적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근로조건 실태나 사업장의 부담 정도,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며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서 마련하는 것이 현장 적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법 적용 사각지대에 여전히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등 노동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개정안 10문10답 핸드북을 배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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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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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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