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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 친인척도 처벌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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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일 경우 과태료 1000만원
'개정안 사실 몰랐다"는 직장인 72.8%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2%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72.8%로 나타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7%, '모르고 있다'는 73.3%로 집계됐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3월 처벌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2021.10.14 filter@newspim.com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의 홍보 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7년차 직장인 윤모(36)씨는 지난해 이직한 회사에 최근 사표를 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렵게 이직에 성공했지만, 팀원들의 따돌림과 불화를 견디지 못해 결국 퇴사를 한 것이다.

윤 씨는 "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살갑게 먼저 대하면 되지 않느냐 ', '경력직이면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라는 말 뿐이었다"며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노골적으로 수모를 당하며 회사를 다니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 법망에서 벗어난 5인 미만사업장, 사각지대 극복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

한 패션 브랜드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이모(27)씨의 상황도 그렇다. 이 씨는 "업무적으로 일을 가르쳐 준 건 입사 후 몇 개월 밖에 안되고, 이후로는 폭언과 회식 강요 등이 난무했다"며 "업무를 지시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왜 안했냐', '이 일까지 하고 퇴근하라'며 쥐 잡듯이 잡는 일은 흔할 정도"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이유로 법 적용 제외 처리가 된 사례는 2020년 268건, 2021년 8월 기준 312건으로 총 580건에 달했다. 2019년의 경우는 별도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료=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2021.09.23 nanana@newspim.com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지적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근로조건 실태나 사업장의 부담 정도,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며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서 마련하는 것이 현장 적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법 적용 사각지대에 여전히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등 노동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개정안 10문10답 핸드북을 배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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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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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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