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구시가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이 12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1.10.12 news2349@newspim.com |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은 12일 열린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 1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는 주거지전용 주차제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내외동, 삼방동, 활천동, 어방동을 비롯한 구시가지 지역은 3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이웃 간의 주차갈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지 우선주차 필요성을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드럼통 등으로 주차구역을 만들어 이웃 간의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하며 "거주자 우선권과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주차 공급 정책과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확보와 유료화 병행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해시도 이제는 공청회 등을 실시해 관리계획을 준비할 시기"라며 "연차별 확충 계획과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 주차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주차구획 배정기준은 자기 집 대문 앞, 부설주차장, 상가 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실 거주 가옥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김해시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노상유료주차장 8곳(408면,0.14%), 노상무료주차장 356곳(7737면, 2.69%), 노외공영주차장 81곳(5127면, 1.78%), 노외민영주차장 267곳(9699면, 3.37%), 부설주차장 2만4312곳(265,150면, 92.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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