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조합 전직 임원 출신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청구된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이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조합 임원 신분으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조합이 발주한 철거 및 정비 사업체 선정에 힘써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2021.06.09 kh10890@newspim.com |
이씨는 단독으로 1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또다른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도 이모씨와 공모해 계약업체 선정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브로커 이모(74)씨와 함께 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학동 건물 붕괴 관련 적발한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브로커는 총 4명이며,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하고 실제 공사를 따낸 업체 관계자들과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