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사진=남양주시] 2021.10.07 lkh@newspim.com |
7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4월부터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한 부동산 수용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 대체 취득 감면제도 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 상담을 요청하는 납세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9월 부터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와 분양사무소 등에 방문해 감면제도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지역 내 다산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등 이미 감면받은 5곳의 납세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계획에 맞춰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감면 규정 및 이행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해 가산세 발생으로 인한 가중된 부담을 덜고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며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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