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10.07. lkh@newspim.com |
지원대상 규모는 15대 2억원 규모로 10월 현재 9명이 신청해 올해 6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일 기준 사용 지역이 의정부시고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유 사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작사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의 법적 의무화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며 "보조금 지급가능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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