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인권위는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감안할 때, 지역 정치인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이미지=국가인권위원회] 2021.10.06 mmspress@newspim.com |
문제의 혐오표현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이 제2차 본회의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찬·반 토론 의사 진행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혀 재차 논란이 일며 지역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강 의원의 발언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역정치인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하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고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혐오와 관련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증오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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