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식 의원(제주 서부선거구)이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산업 진흥조례 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오는 1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진흥계획 수립(안 제5조) △사업 추진(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시행규칙(안 제9조) 등이 규정되고 있다.
김창식 제주도교육의원 [사진=제주도의회] 2021.10.06 tcnews@newspim.com |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 골프산업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도내 몇몇 골프장들은 수익창출에 급급하고 제주도는 골프 파라다이스 명성에 안주하여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산업 정책 추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전국 최고의 골프산업이 발달한 골프파라다이스"라고 규정하고 "골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골프스포츠의 대중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김장영,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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