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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허탈한 유권자..."대선 전에 부적절 후보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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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후보 가려내기 위해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대장동 특혜에 박탈감 느껴…선거에 영향 끼칠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성준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들을 둘러싼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에 5903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92만㎡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시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들이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기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 "부적절한 후보 반드시 가려내야"

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번 의혹에 대해 "대선 전에 명명백백히 밝혀내 부적절한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9 pangbin@newspim.com

취업준비생 오모(26) 씨는 "이번 기회에 다 밝혀져서 문제 있는 후보는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은 아무런 의혹도 논란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하고 모든 걸 파헤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온 국민이 아는 사건을 대충 넘겨버리면 나라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부 이모(64) 씨 역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하루빨리 부적절한 후보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부 박모(54) 씨도 "특검이든 공수처든 다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김모(50) 씨는 "대통령 된 다음에 감옥 보내지 말고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서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회의론도 제기됐다. 직장인 송모(42)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법조인들도 엄청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 "대장동 특혜…선거에 영향 끼칠 듯"

유권자들은 대체로 화천대유 사건으로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송씨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누가 아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유권자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박탈감과 분노를 표했다. 취업준비생 오씨는 "너무 열받고 허탈한 생각이 든다"며 "누구는 평생 일해도 그만큼(50억원) 못 버는데 그 정도 되는 돈을 퇴직금으로 주는 회사가 어디 있나. 삼성전자에 취직해도 그 정도 안 될 거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허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넥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포스터를 '오십억게임'으로 패러디한 이미지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한 직장인이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주면 갓띵기업 아니냐 "라는 글을 올렸고 "아빠 민정수석이면 가능", "꿈의 직장이다", "부모님 잘 만날 때까지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등의 자조적인 댓글이 달렸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번 사건이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답했다.

주부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씨는 "(이번 논란이) 당연히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후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누가 그 후보를 찍겠나. 올해 안에 빨리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유보적인 입장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실체가 좀 더 들어나 봐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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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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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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