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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전쟁터 된 국감...이재명 출석 여부 두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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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책임 회피성 불출석" vs 李 측 "출석할 것"
10일 최종후보 가능성 높아...18일까지 고심
野 "불출석 대비할 것"...특검 수용 촉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국정감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이 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 여부에도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감 시계가 돌아갈수록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을 둘러싼 긴장감도 같이 고조되는 중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이 설계했다고 공언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국감에 출석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야권이 제기한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재명, 10일 최종 후보 될 가능성 높아...국감 전 사퇴할 경우 '회피 목적'이란 비판 有

이 지사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그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18일 국감 출석 이전인 10일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그 사이 지사직을 내려놓을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는 9일 경기 지역, 10일 서울 경선과 3차 슈퍼위크 투표만 남긴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인천 순회 경선까지 광주·전남 경선을 제외하고 모든 경선에서 과반 득표 및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누적 득표율도 54.90%(54만5537표)로 과반을 넘기며 '이재명 대세론' 역시 힘을 받고 있다. 뒤를 이은 이낙연 후보는 34만1076표로 34.33%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따르면 10일까지 진행되는 순회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면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 지사가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10일이 이 지사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사 사퇴직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날짜라는 점이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를 대상으로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위원회 국감에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종 후보가 돼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2월 9일이기 때문에 국감 일정 전에 사퇴할 경우 '국감 회피 목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온 국민이 화천대유의 몸통이 누구인지 묻고 있고 그 관심은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일반 증인은 부르지 않더라도 이 지사와 윤석열 후보를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께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이재명 국감 출석 두고 與 "책임 있게 할 것" vs 野 "안 나오면 실질적 회피"

연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야권과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일단 이 지사가 국감 기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사퇴가 확정될 경우 그것을 고려한 국감 계획을 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10일 지나고 나야 (지사직 사퇴 관련)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감은 하고 와야지. 안 하고 (지사직을 내려)가면 무책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이어 "어쨌든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된다"며 "국감은 책임 문제라 책임 있게 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도 기자와 통화에서 '국감 전에 이 지사가 사퇴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까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며 "국정감사는 원래 하는 건데 피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스타일이 그런 거 피하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어차피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을 염두해 감사 계획을 짜놓을 방침이다.

대장동 게이트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하면 긴장감은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고려한 나름대로의 국정감사 계획을 짜야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더 조심도 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더 안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최대한 대장동 의혹이 규명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인 김은혜 의원도 "그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피가 될 수 있다"며 "그때가 되면 관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전에 준비,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앞두고 검사 출신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미경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野, 대장동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與에 화살 돌리기

한편 이 지사는 본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지난 4일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마치) MB(이명박)식 해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육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 지사의 유감 표명이 적절한지 언론의 질문이 많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권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둘러싼 뇌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캠프에서는 즉각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이 지사의 경우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지사의 측근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을 펼치고 있고 이 지사가 빠른 시일 내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 밖으로 나가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 화살을 돌릴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당의 지속적인 '특검 반대'에 대응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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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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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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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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