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위험시기 취약요소별 차단방역 강화 및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태세에 들어간다.
![]() |
경남도가 드론을 이용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10.06 news2349@newspim.com |
특별방역기간에는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추진하던 거점소독시설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의 행정명령 10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 5종의 공고는 지난 1일부터 추진해 농장 간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14일부터는 지역 내 5개 시·군 10곳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기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축산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살처분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3k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올해부터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정한다.
500m 내 전 축종, 500m∼3㎞ 동일 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국내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며, 발생 우려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 10월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1달 후 부터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ASF의 양돈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해,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음식물 이동금지, 방목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도 지속 유지한다.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ASF 검출 및 인접 시군의 돼지·분뇨 ·사료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양돈농장 방역실태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