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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현대·기아차 포함 4944개 사업장 하도급 노동자 파견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1:29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사업장 5467곳 중 '90%' 법 위반
시정 명령 결과 노동자 직접 고용 '58.1%'에 그쳐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 현대·기아차 등 최근 불법 파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가며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 중 무려 90%에 달하며 일부 기업은 수백억에 달하는 과태료도 내지 않았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 사업장 5467곳을 점검한 '사내하도급 점검 결과' 4944곳(90%)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1.02.03 leehs@newspim.com

이들 사업장의 파견법 위반 유형은 무허가와 파견 대상 업무 위반, 불법파견 등이다.

특히 노사 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는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업장은 지난 5년간 총 688곳이다.정부는 이 사업장들에 노동자 2만6124명(100%)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1만5183명(58.1%)에 그쳤다. 

회사가 정부 시정에 응하지 않아 피해를 본 노동자는 2735명(10.5%), 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노동자는 2157명(8.2%)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불법파견 문제로 노사 간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와 벌칙마저 거부하며 소송 중이다.

근속 기간은 길지만 중간 신규채용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직접 고용을 거부한 노동자는 6049명(23.2%), 회사가 정부 시정에 응하지 않아 피해를 본 노동자는 2735명(10.5%), 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노동자는 2157명(8.2%)로 파악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동자 368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 지시를 거부해 과태료 4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기아차는 2019년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현대제철 또한 지난 2월 노동자 1265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무시해 과태료 119억80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자회사는 엄연히 원청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다. 자회사 전환은 꼼수이고 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도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기아차 사례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후에 뒷북 시정지시를 하는 등 늑장행정을 했다"며 "앞으로 노동부가 신속, 공정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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