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과 검찰이 접대 액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더하면 피고인들의 접대비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에는 검사가 주장한 5명 외에 2명이 더 있었다"며 "이들을 포함하면 제공된 금품의 1인당 액수는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나모 씨와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 씨,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5 mironj19@newspim.com |
재판에는 당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김 전 회장이 2~3개의 방을 예약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계산서가 한 장으로 통합돼 나오냐, 아니면 방마다 계산서가 나오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방마다 작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김 전 회장이 다른 호실의 사람들의 술값과 같이 계산해 금액이 커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 증인에 따르면 영수증은 별개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술자리에는 총 7명이 있었다"며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검사 측 역시 "이 변호인 측과 동일한 취지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그외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뒤에 앉아있는 나 검사를 본 적이 있느냐", "2019년 7월 18일 김 전 회장을 비롯해 현직 검사 3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기억나느냐" 등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검사 2명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에서 3만8000원가량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나 검사 측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접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은 술자리 참석 인원과 술값 계산이 검찰 측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 변호사는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당시 술값을 7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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