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경찰청은 수십년간 대전역 주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여관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대전역 앞 A여관의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 관련 첩보를 추가 수집하고 지난 5월 27일 해당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대전경찰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A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 모두 가족관계로 여관이 수십년간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여관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218.2㎡)에 대해 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인용 결정해 해당 여관을 기소전몰수했다.
여관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 확인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 피해 회복 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대전경찰의 일련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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