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원을 추가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진주시청 전경 2021.10.05 news_ok@newspim.com |
시는 상·하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 24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진주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시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남부농협, 수곡농협, 서부농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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