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사결과 34배 차이…전국조사도 14배차
진성준 "빈집 정의와 조사방법 등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도권 빈집에 대한 정부 부처 실태조사 결과가 최대 3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2020년 빈집 통계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통계청 조사 결과는 43만호인 반면, 국토부와 농림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3000호에 불과했다. 약 34배 이상 차이난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차 [자료=진성준 의원실] |
전국 기준 조사결과 역시 차이가 크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조사한 빈집은 10만7947호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51만 1306호에 달했다. 약 14배 차이가 난다.
두 기관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1년 이상의 빈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반면,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조사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정의와 조사 방법, 조사 시점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빈집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수도권 빈집은 ▲ 2016년 31만 5439호 ▲ 2017년 34만 5813호 ▲ 2018년 40만 8429호 ▲ 2019년 43만 8912호 ▲ 2020년 43만 4848호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입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 의원은 분석했다. 국토부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통계청 조사상 전국 빈집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자료=진성준 의원실] |
진 의원은 또 수도권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기목적용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과 영국은 주택난이 심화되자 소유자들이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1호당 200㎡ 이하까지 재산세를 1/6로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단 2015년 이후 빈집에 대해 이러한 과세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최대 6배까지 재산세가 증액되도록 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에 지방세를 50%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해 2018년부터는 대부분의 시의회가 빈집에 대한 50% 중과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주택 상태가 양호함에도 부동산 투기용 또는 거래 편의를 위해 비워두면서 주택재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빈집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 강화, 장기보유공제 혜택 박탈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투기목적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사하고 빈집 발생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