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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도시교통공사 부당해고자 복직시켜라"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14:03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전 노조위원장 해고와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며 복직시키고 사장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4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평을 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세종시도 공사의 행태를 방관하고 혈세를 낭비케 한데 대해 책임이 있다며 이춘희 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4 goongeen@newspim.com

세종도시교통공사의 해고 문제는 지난 2018년 임금협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들에게 해고와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박근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원들은 즉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도시교통공사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박 전 위원장 해고 등 노조원 징계에 대해 처분이 과중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 등 현재까지 추산 가액으로 2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다.

정의당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투입된 혈세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4년간 연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공사를 설립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세종시는 공사의 혈세 낭비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배준석 사장은 사과하고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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