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1.10.01. lkh@newspim.com |
이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환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의 개선에 따라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이 없어 민간개발 사업자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교통, 환경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검토 기준을 마련, 민간개발사업자는 주민 제안 시 공공기여방안을 제출해 우선 시설관리 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공공기여시설의 종류나 규모,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공공기여 제공 방법은 물론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과 민원 발생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 받아야 한다.
검토 후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비도시 지역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 내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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