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들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 2021.10.01 lkh@newspim.com |
조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며 "이는 감정적이고 일탈적인 감사권 행정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무직인 나에 대해 타당한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참을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같은 비상식적 감사는 참을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넘은 초법적인 일탈행위이자 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7일 경기도는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남양주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시장은 특히 "감사 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샅샅히 뒤져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코로나19 업무지원 부서에 나눠 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며 "비상식적인 감사로 공직자들이 겪는 심적 압박과 고뇌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피고발인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 시장은 "그 분은 선거운동 기간이고 행위 주체가 감사관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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