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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