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베링해 진객 맞이할 연어회귀 모천 울진 왕피천은 지금...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3:41

6일부터 12월3일까지 채란용 어미연어 포획...2000마리 목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표적 연어 회귀천인 경북 울진의 왕피천이 해마다 울진을 찾는 베링해의 진객 연어를 맞기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경북도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연구센터)는 오는 6일부터 예정된 어미연어 포획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연어 회귀 모천인 왕피천 하류에 포획장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1일, 연어회귀 모천인 경북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하류에서 어미연어 포획장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2021.10.01 nulcheon@newspim.com
[대구경북=남효선 기자]경북도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1일, 연어회귀 모천인 경북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하류에서 어미연어 포획장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2021.10.01 nulcheon@newspim.com

포획장 설치가 마무리되면 연구센터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59일간 북태평양 알래스카 근해에서 60-70㎝ 성어로 자란 뒤 알을 품고 베링해협을 거쳐 모천인 왕피천으로 돌아오는 어미연어를 채포한다.

이 기간 연구센터는 올해 계획한 약 2000마리의 어미 연어를 포획할 계획이다. 포획 계획량 2000마리 중 암컷은 900마리리, 수컷은 1100마리 등이다.

이렇게 포획된 어미연어는 연구센터에서 채란과 수정작업을 거쳐 내년도 3월 경 왕피천과 인근인 영덕 오십천을 통해 방류된다.

이 중 3만 마리는 CWT 작업을 통해 자신이 태어난 모천인 '울진 왕피천'의 표식을 담은 칩을 몸에 지니고 베링해를 거쳐 북알래스카를 유영한다.

또 지느러미를 잘라 표식하는 '발안란이석표지'를 한 어린연어 20만마리를 함께 방류한다.

발안란이석표지는 NTAFC(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로부터 부여받는다. 연구센터는 매년 20만마리의 표식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NTAFC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5개국이 가입돼 있다.

올해의 연구센터 방류 목표량은 100만마리이다.

어린 연어에 CWT와 발안란 이석 표지를 장치하는 까닭은 회귀 연어의 분포와 회유경로 등을 파악해 연어의 과학적 생태자료를 축적, 어족자원 증강과 우리나라의 연러 모천국(母川國)으로서의 세계적 지위 향상 도모키 위한 것이다.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지난 해 10월 12일 울진 왕피천에서 올들어 첫 모천으로 돌아 온 어미연어를 포획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10.01 nulcheon@newspim.com

왕피천 포획장(채포장)에서 포획된 연어는 채란과정을 거쳐 연구센터 내의 15℃의 적정수온을 유지하는 부화장으로 옮겨진다. 이어 이 곳에서 20여 일 이상이 지나면 발안(눈뜨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부화한 연어 치어는 10일 가량이 지나면 '란'에서 나와 란황을 흡수하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란황을 흡수한 후면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다.

초기 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해 한 달여가 지나면 비로소 부상하기 시작한다. 시기는 대략 12월 중순 무렵이다.

치어 방류시기인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사료를 공급해 어린연어의 성장을 돕는다.

지난 해 연구센터가 왕피천에서 포획한 어미연어는 모두 3235마리로 이 중 1421마리가 생존해 채란에 성공하고 1814마리는 하천에서 자연폐사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생존 어미연어 채란을 통해 연구센터는 지난 2월 왕피천과 영덕 오십천 등을 통해 연어 치어 125만 마리를 방류했다.

울진 지역의 연어 회귀천은 근남면 소재 왕피천과 평해 남대천 등 두 곳이다. 왕피천으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참연어로, 길이는 대략 50-80센티, 무게는 작은 것은 2kg에서 큰 것은 7kg그램에 달한다.

연어는 왕피천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찾아 1500-300여 개의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친다.

때문에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와 울진군은 매년 10월 초순부터 11월 말까지 40여일간을 연어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포획 단속과 함께 연어알 채란에 들어간다.

하늘에서 본 경북 울진군의 젖줄이자 연어 회귀 모천으로 이름난 왕피천.[사진=민물고기연구센터] 2021.10.01 nulcheon@newspim.com

울진민물고기연구센터 자원연구팀장은 "방류 시 약 3만마리 정도는 어린 연어 머리에 첨단 표시장치 CWT(Coded Wire Tag)를 삽입해 과학적 생태자료 확보 및 특성 등을 연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연어의 회귀량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팀장은 "최근 국내소비자들의 연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르웨이 등지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동해의 연어자원을 증가시키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연어방류사업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와 풍부한 어자원 조성을 위해 지역 고유품종 및 시험·연구품종을 개발, 어업인들의 소득원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