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4월 23일 테슬라 FSD 탈옥 행위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 국내 합법 FSD 차량은 4월 14일 기준 4292대로 한정되며 탈옥은 85건 발생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행위자 특정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탈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기준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292대다. 미국산 모델S(1193대)·모델X(2708대)·사이버트럭(391대) 등 3개 차종에만 한정된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을 통과하면 별도 인증 없이 적용 가능하다. 반면 국내 등록 차량의 97.6%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
4월 28일 기준 FSD 탈옥 시도는 총 85건 발생했다. 이 현상은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며,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4월 23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테슬라코리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있다.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발생 현황은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