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안양·포천·평택까지…판교 대장동 '판박이 개발방식' 우후죽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성남 대장지구와 무관"
'포천 내리개발'도 대장동 판박이…포천도공 사장, 대장동 핵심인물?
평택 현덕지구, SPC 법인 설립예정…"대장동 관련자 참여 미확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사업 방식이 수도권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돼 또 다른 '게이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과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 평택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 등이 주요 사업지로 모두 민관합작 형태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안양·포천시 사업에는 각각 천화동인 4호 소유자와 대장동 인허가에 개입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택 현덕지구의 경우 대장동 관련 인물이 참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성남 대장지구와 무관"

1일 안양시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지난달 16일 돌연 민간사업자 공모가 취소됐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왔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10만㎡(약 94만평) 부지에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가 군 용지(278만㎡)와 환경기초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사유지(32만㎡)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30 sungsoo@newspim.com

사업 목적은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과 군사시설의 현대화·과학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다. 사업방식은 ▲국유지의 경우 공영개발 ▲사유지는 민간개발 또는 민간+공영개발 방식이다.

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다. 사업자가 전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니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여러 법인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안양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출자 비율은 향후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된다. 다만 안양도시공사 지분율이 50%를 웃돌아야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출자한다. 민간 컨소시엄 간 비율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민관합작 형태를 띤 데다 안양도시공사 지분율이 50%를 넘고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서 상 금융사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안양도시공사는 질의사항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우수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공모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재공고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안양도시공사는 "최근 성남 대장지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참여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져서다. 그는 천화동인 4호 소유자로 알려져있다.

◆ '포천 내리개발'도 대장동 판박이…포천도공 사장, 대장동 핵심인물?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3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대 8만1682㎡ 부지에 아파트 12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예정지역은 남양주 왕숙~진접~내촌으로 연결되는 개발축 상에 입지해 있다. 국도47호선 및 87호선, 2023년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내촌~화도) 내촌나들목(IC)과 인접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촌면 내리 일대 [사진=포천도시공사 페이스북] 2021.09.30 sungsoo@newspim.com

내리지역은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후 덩달아 개발압력이 증가해 난개발이 예상된다. 포천도시공사는 이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포천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된 국도47호선변 내리 일원에 공동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개발로 진행된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SPC를 설립한 후 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지난해 자본금 250억원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이어 같은 해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이어 지난 4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개찰을 실시했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다. 작년 10월에는 출자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약 7개월)이다. 출자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민간사업자 공모 및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2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년 착공 ▲오는 2025년 준공 계획이다.

다만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판교 대장동 개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평택 현덕지구, SPC 법인 설립예정…"대장동 관련자 참여 미확인"

추정 사업비 1조2900억원 규모인 경기 '평택 현덕지구 사업'도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지분율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민간 50%-1주로 대략 정해졌지만 아직 주주협약 체결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지분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주주협약 체결이 목표며 현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30 sungsoo@newspim.com

경기도는 인허가를, 민간은 공사자금 조달을 분담한다. 최대 지분은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갖게 되며 향후 대구은행 컨소시엄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할 예정이다.

SPC 법인이 설립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이후 SPC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보상, 착공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종료 시점은 2025~2026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

또한 사업비 1조2900억원도 최종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추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기본설계 등으로 공사비가 나오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인 운용 비용 등도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쯤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다.

다만 이 사업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인물이 연루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하는 입장이라서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법인의 대표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며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기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