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확인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의 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급증했다.
실제 지난달까지의 총판매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액이었던 8조5000억원보다 176%가 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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