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사랑상품권[사진=경남도] 2021.09.28 news2349@newspim.com |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이 있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하고,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부정유통으로 확인이 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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