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핀셋으로 규제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 구역 기준으로 지정하다 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 의원은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동일 행정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만 특정하여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현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 재검토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분기마다 하도록 변경하여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국가의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한 '국가보상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주택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단에는 강기윤·김형동·류성걸·서일준·양금희·윤창현·이명수·조경태·최형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