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 돼지열병 방역,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주력
정부는 돼지열병을 막기위해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도 강화된다.
우선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 설치)를 실시한다.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뉴스핌 DB] 2021.01.06 goongeen@newspim.com |
또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월)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클린존)에 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해 남하를 차단한다.
◆ AI 방역,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AI 방역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우선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의무화한다.
또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하고, 오리 사육제한 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한다.
더불어 위기경보단계와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2주 단위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철새도래지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09.30 dream@newspim.com |
◆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접종·항체검사 실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9월 중 위험지역에 대한 우선접종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소와 염소에 대한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접종 1개월 후 항체검사도 실시한다.
또 돼지 위탁·임대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접종관리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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