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방안 후폭풍...교육계·학부모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8일 기자실에서 '2022학년도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을 통해 총 26교 91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약 160여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밀학급 인원 기준은 28명으로 정했다.

용산초등학교학부모 & 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등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9 memory4444444@newspim.com

2022학년도 예상 학급당 인원이 교육청 스스로 목표치로 제시한 28명을 정한 데 대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배정 인원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목표 자체를 더 높게 설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용산지구 입주민 협의회 학교 설립 요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그 하나 밖에 없다"며 "앞서 1~2차 회의에서 성과가 없었고 현재 대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듈러교실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400명 학교에 1000명 더 입학이 말이 되냐', '아이들이 콩나물이냐, 50명이 왠 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8세, 5세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 호반서밋 아이들은 계획돼 있던 학교부지를 빼앗기고 한 반에 40~50명이 되는 아이들이 생활하게 됐다"며 "(과밀학급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현 상황이 맞는 건지, 대체 어떻게 했기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내버려졌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조사된 아이 수가 700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지어주긴 커녕 예측되는 아이들보다 적은 아이들이 다니는 용산초등학교로 배정한다고 한다"며 "현재 용산초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피해 본다. 대체 40명 빼곡히 앉은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할 수 있을지 질 좋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부지가 왜 없어진건지 이유를 물어봐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대답했다"며 "누군가 도장 찍고 행정처리 했기 때문에 부지 없어졌을 것이고 전수조사하고 학교 지어달라 하니 나몰라라 내가 안했다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내건 현수막 2021.09.29 memory4444444@newspim.com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모듈러교실을 만들겠다는 대전교육청의 대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말이 좋아서 모듈러(교실)이지 조립식에 불과하다"며 "나도 조립식 학교 잠깐 다녀봤는데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사전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있을 본감사는 제대로 해달라"며 "탈탈 털어서 건설사와 같이 잇속 챙기고 배불린 사람 있으면 꼭 잡아내 주고 우리에게 학교부지를 돌려달라. 어디라도 좋으니 아이들 안전하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20명씩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은 "멀쩡하게 있던 학교용지를 없애고 인근에 있는 용산초 450명 다니는 학교에 모듈러 세워서 1000명 우겨넣는게 말이 돼냐"며 진상규명 및 학교용지 반환 등 조속한 시일 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교육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정규교원 확충 로드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