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전 지자체로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 중인 규제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공급하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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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자체에 도입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만3855건을 심의했고,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 행안부는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220개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기업·주민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고, 직접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하면 자치법규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규제혁신의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해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가 올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도록 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선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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