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개정 대상에 해당되는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13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33개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 간 도민의견을 접수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2021.09.29 tcnews@newspim.com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토지 재산세, 고급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중과세 환원, 고급선박의 재산세율 인상 등이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면조례에는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해 법무부 고시 시행기한에 맞춰 2023년까지 연장하고 도민 부담 없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 및 성장유망업종기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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