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포항 '글로벌 신약개발산업' 메카 부상...세포막단백질연구소 준공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09:13

[안동·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글로벌 신약개발 산업을 선도할 세포막단백질연구소(단백질연구소)가 29일 포항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단백질연구소의 준공으로 포항시가 신약개발사업을 선도하는 바이오의약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자리를 틀고 준공식을 갖는 단백질연구소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까지 5년간 총사업비 458억원(국비 229)을 투자해 조성한 바이오 신약개발 핵심 연구시설이다.

경북도는 연구소 인프라 구축에 255억을 투입해 극저온전자현미경(Cryo-EM) 등의 구조 분석 장비 도입과 연면적 6086㎡, 5개 층(지하1, 지상4) 규모로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을 갖는 단백질연구소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이다.

29일 오후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경북 포항시 소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조성된 세포막단백질연구소.[사진=경북도] 2021.09.29 nulcheon@newspim.com

이번 단백질연구소 준공으로 경북도와 포항시는 3‧4세대 가속기와 함께 글로벌 신약개발위한 구조분석 연구거점을 보유하게 돼 미개척 신약 연구 분야에 대한 세계 최고 제약기술 확보를 통한 1500조 글로벌 신약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첨단기술 기반의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구조기반 신약‧백신개발 기업의 통합 지원 체계 마련과 식물을 활용한 그린바이오로직스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북부권 백신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신약‧백신 개발의 공동연구와 제품실증, 인력양성 및 교류 등의 다양한 바이오 의약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백질연구소는 암, 감염성, 대사성, 뇌, 심혈관, 희귀질환 등 6대 중증질환 막단백질의 구조분석, 기능, 응용연구를 통한 항체의약품과 신약후보물질개발을 위해 5개 과제, 181억 규모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바이오‧신소재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포항지식산업센터 완공과 내년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센터 조성으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연구소는 한국의 신약개발 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글로벌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조 할 것"이라며 "경북도는 바이오‧제약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웰니스 등으로 글로벌 바이오 신약 시장의 확대 전망에 따라 지난 2016년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신약 산업 육성위한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 지원에 매진해 왔다.

또 철강,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키위해 세계 최고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에 발맞춰 2552억원 규모의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2017년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가속기신약연구소 △비즈니스융복합센터 건립 △신약연구중심병원 △첨단임상시험센터 △동물대체시험평가센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준공식에는 이철우 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과 도‧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경과보고, 환영사, 격려사, 축사, 테이프커팅, 현장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