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석연휴 이후 경북권에서 외국인 근로자 연관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산시가 지역 내 도시공원과 녹지, 광장 등의 야간 취식과 음주 행위 금지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산시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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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사진=경산시] 2021.09.28 nulcheon@newspim.com |
이번 공원 등지의 야간 취식·음주행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산시 내에서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