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상가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 10시 이후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 [사진=여수시] 2021.09.28 ojg2340@newspim.com |
이에 시는 4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거북선공원과 웅천친수공원 등 7곳의 도시공원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단속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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